일반 공차(JIS B 0405-1991/JIS B 0419-1991 발췌)

2026/06/15

【적용 범위】

JIS B 0405는 도면 표기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공차 지정이 없는 길이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네 가지 공차 등급의 일반 공차를 규정한다.

JIS B 0419는 도면 표기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기하 공차 표기가 없는 형상을 규정하기 위한 세 가지 공차 등급의 일반 기하 공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격은 주로 절삭 가공을 통해 제작된 형상에 적용한다.

모따기 부분을 제외한 길이 치수에 대한 허용 오차

단위 [mm]

공차 등급기준 치수의 구분
기호설명0.5 이상
3 이하
3 초과 6
이하
6을 초과하고 30
이하
30을 초과하고
120 이하
120 초과
400 이하
400을 초과하고
1000 이하
1000을 초과하고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고
4000 이하
허용 오차
f정밀 등급±0.05±0.05±0.1±0.15±0.2±0.3±0.5-
m중급±0.1±0.1±0.2±0.3±0.5±0.8±1.2±2
c거친 등급±0.2±0.3±0.5±0.8±1.2±2±3±4
v극거친 등급-±0.5±1±1.5±2.5±4±6±8

※0.5mm 미만의 기준 치수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 치수에 이어 허용 오차를 개별적으로 명시한다.

모따기 부분의 길이 치수(모서리 둥글림 및 모서리 모따기 치수)에 대한 허용 오차

단위 [mm]

공차 등급기준 치수의 구분
기호설명0.5 이상
3 이하
3 초과 6
이하
6을 초과
허용 오차
f정급±0.2±0.5±1
m중급   
c초급±0.4±1±2
v초거친 등급   

※0.5mm 미만의 기준 치수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 치수에 이어 허용 오차를 개별적으로 명시한다.

각도 치수의 허용 오차

단위 [mm]

공차 등급대상 각도의 짧은 변의 길이(단위 mm)에 따른 구분
기호설명10 이하10 초과 50
이하
50을 초과하고
120 이하
120을 초과하고
400 이하
400을 초과하는
허용 오차
f정급     
m중급±1°±30′±20′±10′±5′
c거친 등급±1°30′±1°±30′±15′±10′
v극거친 등급±3°±2°±1°±30′±20′

직진도 및 평면도의 일반 공차

단위 [mm]

공차 등급명목 길이 구분
10 이하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3000 이하
직진도 공차 및 평면도 공차
H0.020.050.10.20.30.4
K0.050.10.20.40.60.8
L0.10.20.40.81.21.6

※이 표에서 공차를 선택할 때는, 직진도는 해당 선의 길이를, 평면도는 직사각형의 경우 긴 변의 길이를, 원형의 경우 지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직각도의 일반 공차

단위 [mm]

공차 등급짧은 변의 명목 길이 구분
100 이하1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3000 이하
직각도 공차
H0.20.30.40.5
K0.40.60.81
L0.611.52

대칭도의 일반 공차

단위 [mm]

공차 등급명목 길이 구분
100 이하1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3000 이하
대칭도 공차
H 0.5
K 0.60.81
L0.611.52

원주 편차의 일반 공차

단위 [mm]

공차 등급원주 편심
공차
H0.1
K0.2
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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