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부적합 판정서 발급
이 페이지는 미키 풀리 제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적합성 판정서’를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아래 ‘적합성 판정서 발급’ 내용에 동의하시면 표시되는 ‘적합성 판정 결과’에서 ‘적합성 판정서’를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절성 판단의 목적
적용 여부 판정이란, 해외로 ‘화물 수출’이나 ‘기술 제공’을 할 경우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판정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목록 규제’나 ‘캐치올 규제’ 등의 대상 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님께서 제품이나 기계를 수출하실 때 수출 허가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는 고객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여부 판정 취급
적합성 판정 결과 및 적합성 판정서는 고객의 수출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 제공일 뿐, 보증서나 증명서가 아닙니다. 당사는
고객의 허가 신청 가부 판단이나 신청 결과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신
법 개정 시행일의 적합성 판정 결과 및 적합성 판정서를 이용해 주십시오. 적합성
판정서 작성
제품별로 해당 여부 판정서를 입수하신 후, 해당 정보를 귀사가 제출하시는 해당 여부 판정서에 첨부하거나 전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사의 서식에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은, 오기가 있을 경우 큰 불편을 드릴 수 있으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목록 규제 | 수출하려는 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제1~15항에서 지정된 군사 전용 가능성이 특히 높은 민감한 화물에 해당하거나, 제공하려는 기술이 「외국환관리령 별표」의 제1~15항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의 수출처나 기술 제공처가 어느 국가이든 사전에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제도를 「목록 규제」라고 합니다. |
| 캐치올 규제 | 목록 규제 품목 이외의 것을 취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출하려는 화물이나 제공하려는 기술이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 제조, 사용 또는 저장 혹은 일반 무기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을 수출자가 알게 된 경우, 또는 경제산업대신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인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 또는 제공 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제도를 통칭하여 ‘캐치올 규제’라고 합니다. 캐치올 규제의 범위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 또는 「외국환령 별표」의 제16항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 이외에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화물 및 기술이 대상이 됩니다. 즉, 제16항에 기재된 관세정률법 별표의 분류에 포함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
| 미국 재수출 규제 |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민생품,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미국 법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일본에서 미국 원산품 또는 미국 원산품을 포함하는 비미국산품을 재수출할 때 수출관리규정(EAR)의 ‘재수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재수출 규제에 대한 판정을, 미키 풀리의 해당 여부 판정 결과에서는 ‘미국 재수출 규제(EAR 판정)’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제품명의 사양 표시
제품명에는 시리즈/모델/형식에 이어 '사양 표시'(숫자, 알파벳, 기호, 하이픈, 공백 등)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 판정서에는 사양 표시를 '*'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양 표시’의 내용은 ‘제품의 형상, 구멍 직경, 길이, 공차, 장착 방향, 용량, 감속비, 표면 처리, 옵션 등의 사양 지시’나 ‘고객이 요청한 특수 제품의 특수 번호’ 등이지만, 제품 자체의 식별은 시리즈/모델/형식으로 가능하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사양 표시의 값이 다르거나 사양 표시가 없더라도 ‘제품 자체는 동일’하므로, 적합성 판정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적합성 판정서의 형식 표시 예 -
‘SFC-060DA2-*’라는 표시 형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포함합니다.
・SFC-060DA2-12B-16B(클램프 허브)
・SFC-060DA2-12B-16B-L60(전장 지정)
・SFC-060DA2-12BH-16BJ(키 홈 포함)
・SFC-060DA2-T017(특수 번호)
적절성 판단에 관한 Q&A
홈페이지의 적합성 판정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은?
'문의 양식'에 제품명이나 모델명을 기재하신 후 문의해 주십시오. 표준
취급 품목이 아니므로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락하더라도 납기는 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생산품'의 경우, 제조사에 의뢰해야 하므로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한지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제품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와 동일한 적합성 판정 결과가 되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그대로 제출해 드립니다.
부품이나 옵션 제품의 적합성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엘리먼트', '고무체', '변속 벨트' 등의 부품이나 '로스타/클램프, 브라켓, 아이들러' 등의 옵션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홈페이지의 적합성 판정서는 모든 부품 및 옵션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종 제품'의 적합성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성능 향상이나 신제품으로의 교체 등으로 인해 단종되는 경우가 있으나, 적합성 판정서에 ‘구 모델의 형식’도 기재되어 있는 제품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성 판정서에 기재된 법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적합성 판정과 관련된 법 개정이 시행된 날을 말합니다. 미키 풀리에서는 최신 법 개정 시행 통지가 있을 때마다 매번 적합성 판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당시의 시행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행일의 변경이나 삭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2에 따른 판정은 가능한가요?
별표 제2에 기재된 화물은 ‘다이아몬드’, ‘혈액 제제’, ‘핵원료 물질 및 핵연료 물질’, ‘농약 및 의약품’ 등으로 되어 있으며, 미키 풀리에서 취급하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시트'나 '항목별 대조표'는 어떻게 되나요?
발행하지 않습니다.
지정한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원래 적법성 판정서는 고객님께서 작성하시는 서류입니다.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당사가 대행하게 되며, 오기 등으로 인한 책임 문제나 고객님께 불편을 드릴 우려가 있으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적합성 판정서에 도면 번호 등을 추가할 수 있나요?
도면 번호나 품번 등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적합성 판정서에 추가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적합성 판정서의 형식 뒤에 ‘*’가 붙어 있는데요?
제품 자체의 식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양을 ‘*’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멍 직경의 조합, 축과의 체결 방법의 차이,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부여되는 특수 번호 등이므로, 형식에 ‘*’가 포함되어 있어도 적합성 판정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합성 판정서에 전체 형식을 표시해 달라는 요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형식은 필요에 따라 고객님께서 적합성 판정서에 직접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공공기관 관련 홈페이지
수출무역관리령 등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링크는
외부 사이트입니다.
■경제산업성/안보 무역 관리
-
리스트 규제 - 캐치올
규제 - 관련 법령 개정 정보 ■전자정부 종합 창구
(e-Gov)
■안보 무역 정보 센터(CISTEC)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기계수출조합(JMC)